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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토리

커피 원산지별 특징과 향미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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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두커피를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려면?
작성자 커**** (ip:)
  • 작성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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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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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려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손님이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해 스스로 커피를 뽑아 섭취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원두를 보관해두고 주문자가 선택 버튼을 누르면 현장에서 그라인딩하여 신선한 커피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영업형태를 위해서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자판기나 무인카페를 운영하려면 해당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두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원두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두커피를 판매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와 관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업형태의 종류는 3가지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제조.가공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카페(커피와 기타 음료+디저트)는 휴게음식점으로서 크게는 식품접객업에 

속하게 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는 음주행위와 주류판매의 허용 여부에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것 이지요.


최근 카페의 추세는 향긋한 커피는 물론이고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같은 커피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도 이 원두만 따로 소매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원두의 로스팅을 조리가 아닌 [제조 및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로스팅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허가이며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의 입출고.사용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고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원료 뿐만 아니라 거래기록, 소비자로부터의 불만사례, 증거품등은 일정기간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수적 의무 보다도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위치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근처에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위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물 자체의 요건(온도,환기,바닥처리,배수, 제조시설의 소재 등등)도 적합해야 합니다.

원두를 최종소비자, 커피전문점 등에 납품하려는 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나 제조.가공한 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히 

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위에서 설명한 식품제조.가공업이 공장에 가깝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매장 내에서 직접 

식품을 제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제조.가공업소이므로 테이블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테이블과 좌석이 없는 로스팅 공방 형태의 업소 또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반간가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카페업종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이슈가 되는지? 요는 구매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 받은 영업장에서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 소비자를 제외한 도매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온라인판매를 하는데 온라인상의 구매자가 '최종 소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공개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원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가공원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 없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만 

판매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이다.


제조.가공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활동 중에 부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원료로 판매는 가능(원료로 

판매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상 금지되지만 부수적 거래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지금은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어찌 될 지 모르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가품질검사시설물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된다는 뜻 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물론 경영주의 계획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셔야 할 부분 입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카페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은 변동성이 특히나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커피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 확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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