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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절차
작성자 커**** (ip:)
  • 작성일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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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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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소비자들이 자판기에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등록을 해야하나요?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자동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자 하려면 식품위생법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때, 모든 형태의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 허용된 제품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하면 됩니다. 


지하철역사내에서 볼 수 있는 과자·음료수 자동판매기영업은 자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유통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제품이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절차


1. 서식 작성 : 식품영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 결과서, 신분증,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3. 신고 접수 : 구청 위생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4. 면허세 및 수수료 : 면허세는 2만 7천원부터 6만 7천5백원까지 다양하며, 수수료는 2만 8천원입니다.


5. 즉시 처리 : 처리 시간은 보통 3시간 이내입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신선식품(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에서 공급받거나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은 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된 장에서 만든 완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믹스나 원두커피 등이 나오는 자판기영업자판기안에서 커피와 물이 혼합되어 나오는 형태인데요?


네, 완제품에 물만 부으면 되는 식품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단, 이 때 더운 물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음용 온도가 68℃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자판기 내 물탱크의 위생을 


위해 신경쓰셔야 합니다.(하단 시행규칙 시설기준 참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관련)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


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 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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