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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토리

커피 원산지별 특징과 향미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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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커피로스팅을 하려면 무슨 허가가 필요할까요?
작성자 커**** (ip:)
  • 작성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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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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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커피로스팅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피솝이나 카페 한쪽에 로스팅 기기를 두고 원두를 생산하여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떤 영업허가가 필요한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카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원두를 로스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신고한 경우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커피원두를 로스팅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신의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포장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신이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필요한 영업신고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등록 방법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 영업장 내에서 빵, 떡, 건강원의 추출 제품, 조미식품, 곡류 가공, 즉석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한 협소한 공간에서 필요한 식품을 구매해서 가는 업종

ex) 반찬가게, 도시락, 건강원, 떡집 등


- 대면판매와 함께 인터넷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에서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제 3자에게 파는 경우 : 식품제조업 / 취식이 가능하게 할 경우 : 휴게음식점


- 종류

과자류(빵류, 견과류, 떡류, 한과류) / 당류(엿류) / 아이스크림제품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 식육제품(베이컨, 

소시지, 햄, 양념육, 족발, 갈비가공품, 기타식육가공품) / 어육제품 / 두부 및 묵류 / 식용유지류(압착식 착유) / 

다류 (인스턴스 커피 제외) / 인삼제품/과채류 음료 / 조미식품(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소스류 등) / 

기타식품(단순가공품, 순대류, 튀김류, 도시락류, 즉석건조식품)




2.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하고, 주거지나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먼저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기존 영업소와 

분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공간에는 테이블을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3.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37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위임의 경우)

(4) 건축물대장, 시설배치도

(5) 제조방법설명서

(6)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의 경우, 상하수도 사용 시에는 상하수도 영수증)

(7) 위생교육필증

(8) 건강진단결과서

(9) 임대차계약서(자가소유인 경우 등기부 등본)



4. 필요서류 구비 준비


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식품관련 사업이기에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지역보건소에서 용도 설명하고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위생교육협회(http;//www.kfia.or.kr)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교육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업종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다르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식품제조방법설명서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별로 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양식은 없고 각 시군구청별로 각자 

양식을 만들어 구비하고 있습니다.



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스크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거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5. 영업신고를 위해 시, 군, 구청 방문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가 준비되면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 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된 구비서류와 서식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수수료 28,000원과 면허세를 납부하고 식품영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줍니다.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만일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6. 세무서 방문


식품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만일 이전에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7.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에 즉식식품제조가공업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만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 종류별로 1개월마다 혹은 6개월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소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이외에 로스팅한 커피를 밀봉 포장하여 제3자를 통해서 유통하거나 

다른 카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위해서는 시설을 제조실보관실, 포장실로 나누고 사용하려는 

로스팅 기기 댓수, 용량, 용적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 또는 공장인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발생 기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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